가을감자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농협, "제주 시범 실시후 전국 확대"
2008-08-20 진기철 기자
농협 제주본부(본부장 신백훈)는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가을감자’ 농작물재해보험이 제주지역에 시범 도입됨에 따라 오는 9월19일까지 상품을 판매한다.
보상 재해범위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 조해, 설해 등이다. 또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도 포함된다.
가입 대상은 감자 1500㎡이상 경작 농가로,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자부담 비율은 30%다.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면 자기부담금은 300만원이다. 정부는 농업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보험기간은 보험료 납입일 24시부터 수확기인 12월15일까지다. 경작불능 보장은 9월30일까지다.
경작불능보험금은 재래로 이해 감자 70% 이상이 고사 했을때 지급하며, 재래로 인해 평년수확량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수확감소보험금이 지급된다.
농협 관계자는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농가의 반응 및 보완 등을 통해 201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지역의 많은 감자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및 경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