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법 위반 중국어선 1척 검거
2004-09-24 김상현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침범해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적발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중국 절강성 선적의 절옥어3105호(12t, 승선원 18명)는 지난 22일 오후 6시게 서귀포 남쪽 31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어획물 적재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해경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금지된 그물을 적재한 혐의(수산자원보호령 위반)로 부산선적의 제95동창호 선장 김모씨(51)를 붙잡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