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단상점거 사태 재연 가능성 우려
도, 특별법 공청회 대응책 숙의
2008-08-18 정흥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영리학교’도입을 중심축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를 하루 앞둔 18일 제주도는 공청회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를 예상하며 대응방안을 숙의하는 등 긴박한 모습.
제주도는 특히 2005년 11월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특별법 공청회에서 발생했던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의 단상점거와 회의방해 행위가 재연될 가능성 우려하며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도 예의 주시.
한편 제주도는 이날 이번 공청회와 관련, 경찰력 투입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한 관계자는 “주변 행사장 교통정리를 위해 자치경찰은 배치될 수 있지만 시위 등을 예상한 경찰병력 투입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소개.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총리실까지 공동으로 개최하는 만큼 공청회장에서 단상점거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찰력 투입은 현장에 있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