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무딘 전용 말 방목 '쐐기'
제주지법, 60대 목장 관리인에 징역형 선고
"초범 감안 집유"…목장엔 벌금 1000만원
2008-08-17 김광호
산림자원 보전의 필요성을 중시한 판결로 해석된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장 관리인 김 모 피고인(66)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장 측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야에 말을 방목해 산지를 무단 전용했으며, 고사한 입목 수 와 가액 등이 상당하다”며 “산림자원의 보전 등 측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훼손된 임야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는 등 복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목장 관리인인 김 피고인은 2004년 10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제주시 조천읍 소재 임야 37만여 m2 중 삼나무 자생 산지에 말 40여 마리를 방목해 산지를 전용하고, 삼나무 5395그루(원산지 가액 1025만원 상당)를 고사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목장의 실질적 소유주인 모 기업도 산지에 가축을 방목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산림 내 임목이 말라 죽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는데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