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도시 위해 꼭 필요-공교육 붕괴 불가피”
내일 특별법 ‘영리학교’ 공청회
2008-08-17 정흥남
관광관련 3개 법안 일괄이양과 정부가 제주도로 이양한 3단계 중앙권한․제도개선 445건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민공청회가 19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 제주도는 잔뜩 긴장하는 모습.
특히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의 경우 지난달 제주전역을 혼미 속으로 몰아넣었던 ‘영리병원’문제가 빠진 대신 이에 버금가는 후유증이 예상되는 ‘영리교육’ 문제를 포함하면서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집단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노심초사.
교육산업에 영리법인이 허용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영리학교’문제의 경우 교육산업 육성과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진보신당 등은 영리학교가 허용될 경우 1년 학비가 최소 3000만원에 이르러 귀족학교 탄생을 불러와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을 비롯해 결과적으로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제주도와 대립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