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행위자도 실형 선고

2008-08-15     김광호
o...청소년의 성보호 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주지법은 성매매 알선 행위자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성 관련 범죄에 대해 강경 자세.

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비록 초범이지만, 범행에 비춰 실형의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

또, 이날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B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물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실형의 결정적인 원인이라 하나,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한 실형은 드문 일”이라며 ‘지법의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여 주는 판결’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