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위조 18억원 편취
경찰, 30대 유가증권 위조 혐의 영장
2008-08-14 김광호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는 14일 양 모씨(39)에 대해 유가증권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씨는 지난 해 4월 초순께 ‘5000만원’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뒤 오 모씨(49)에게 진짜인 것처럼 제시, 현금 4550만원으로 할인받아 편취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2006년 8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약속어음 24매와 당좌수표 4매 둥을 위조해 18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