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받은 3억원 뇌물 여부 관건
본인은 "차용증 써 주고 빌린 돈" 주장
2008-08-14 김광호
‘영리병원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은 N사가 김재윤 의원에게 준 3억원의 성격이다.
검찰의 말대로 김 의원이 3억원을 로비자금 등의 형태로 받았다면 뇌물이고,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주장대로 빌린 돈이고,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검찰이 명확히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만약 개인적 친분이 없고, 친인척이 아닌 업체로부터 거액을 빌린다는 것 자체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왜 하필이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업체 측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했으며, 동생까지 취직 시켰을까.
사실관계는 수사가 끝나봐야 알 일이지만, 설사 김 의원의 주장이 맞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과 명예에 걸맞는 행위는 아닌 것 같다.
제주도청 공무원 4명도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의 조사를 받았다.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는지는 역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밥 한끼, 술 한 잔의 접대라도 받지 않았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런 형태를 포함한 로비를 받았다면 역시 도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떻든,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속도를 가해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