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로 고기 포획 9건 적발
대부분 불법인 줄 알면서 위반
2008-08-13 김광호
작살을 이용한 어획물 불법 포획 적발 건수가 크게 줄었다.
13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현재까지 작살로 고기 등을 잡던 불법 어로행위 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해 같은 기간 12건에 비해 3건이 줄었다.
해경은 작살로 고기 등 어획물을 잡는 행위가 불법인 줄 모르고 잡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설마’하는 생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해경은 무더위를 식힐 겸 바다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작살을 이용해 고기를 잡거나 소라를 채취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