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어선 면허 있어야 운항
10월부터 5톤 미만 확대 시행
2008-08-13 김광호
개정된 선박직원법은 면허 제외 대상이었던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 제외 조항을 둬 다수의 낚시객을 싣고 운항하는 낚시 어선과 유.도선(영업구역이 바다인 선박)에 대해 소형선박 조종사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대상 어선이 무면허 운항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바뀐 승무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해당 어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