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의혹 교사, 중징계?
도교육청, 징계위 소집 예정…‘사안 중대’ 판단
2008-08-13 한경훈
도교육청이 이 문제를 다룬다는 자체는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H초등학교 1차 책임기관인 제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학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11일 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는 이번 사안이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통상 교사 등에 대한 경징계(견책, 감봉 등)의 경우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지만 중징계(해임, 파면)에 해당하면 도교육청에 사안을 넘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 해당 교사의 소명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중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 위원장인 부교육감의 휴가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징계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교사는 지난달 27일 낮 12시30분께 제자 3명과 함께 인근 해수욕장을 다녀온 후 자신의 집에서 A양(12) 등 2명에게 몸을 씻겨준다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사는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