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주민 "사수도는 우리섬"
1878명 서명…헌재 탄원 선고 앞둬 탄원서ㆍ녹취록 제출
2008-08-13 임성준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추자면 박문헌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사수도가 추자면 관할권임을 명백히 밝혀달라"며 주민 1878명이 연서한 주민 일동 명의의 탄원서와 지역원로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다.
추자도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사수도는 추자도민의 애환이 그대로 녹아 있는 삶의 터전"이라며 "탄원서에는 추자도의 관할권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사료와 일본의 임야조사령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 사수도를 가꾸기 위한 추자 주민의 피땀어린 노력,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소유로 되는 과정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또 "사수도의 어업권에 관한 사항과 지금까지 사수도에 체류하면서 지속적으로 어업활동을 해 오는 등 실효적 점유권도 주장해 완도군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사실임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탄원서는 또 "사수도는 역사적 사료에 의해 제주도의 관할권으로 명백히 인정돼 있고, 1919년 조선임야령에 의해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로 등록되는 등 관련 공부와 국가기관 업무관할권 등 추자 부속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수도 관할권 분쟁은 전남 완도군이 1979년 옛 내무부의 무인도서 등록지침에 의해 '장수도(獐水島)'로 이중 등록하면서 비롯됐다.
지난 2005년 11월 30일 당시 북제주군은 완도군에 이중 등록된 장수도의 지적공부 말소등록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자 헌법재판소에 완도군수를 상대로 사수도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올해 1월 17일 양측이 변론을 마친 상태다.
헌재는 양측이 제출한 각종 증거서류 등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선고기일을 지정,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