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화금융사기 피해, 이것만 알면…

2008-08-13     제주타임스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난데없이 전화가 와서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라”는 전화는 100% 사기전화입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통계와 관련하여 경찰청 추산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지금까지 파악된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860억원, 피해건수는 8,600건에 달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 5월까지 전화금융사기에 의한 피해건수는 9,874건,  그 피해액은 1,293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전화금융사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는 국제적인 범죄유형이 되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외국인 1,050명을 포함 총4,321여명을 검거할 만큼 수사력을 쏟아 붓고 또한 각종 예방홍보 활동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화사기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겠지만 특히나 전화금융사기 만큼은 예방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검거되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몸통(중국 현지)이 아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단순 현금인출책 등 하수인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놀랄만한 일은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들의 실제 행태를 보면 전혀 죄의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마 전화를 받는 최후의 1인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그 날까지 범죄자들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사기전화를 걸어 대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만 실상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 해킹정보 등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녀의 이름을 대면서 “당신의 자녀를 납치했으니 자녀를 살리고 싶다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금 당장 돈을 보내라”고 자녀납치를 가장하여 협박하는 수법,

둘째, 다양한 기관 가령 통신사, 카드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체국, 경찰, 검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 받는 수법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법은 간단합니다.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이라면서 전화가 와서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라”는 전화는 100% 사기전화이기 때문에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되면 최소한 가까운 가족들에게라도 확인전화를 한 후 112로 신고하십시오.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안전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곳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 성 호
제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