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밀수입 외국인 강사 구속
2008-08-12 김광호
제주지검은 11일 제주시내 모 어학원 강사 A씨(31.캐나다)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케나다 몬트리올시에 사는 친구에게 대마초를 보내달라고 부탁해 플래스틱 통 안에 넣어 국제 특급우편으로 보내 온 대마초(약 25.93g)를 지난 5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시내 모 어학원에서 수취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 사건 외에도 대마초를 밀수입한 사실이 있고, 밀수입한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데다,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