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던 파산, 개인 회생으로
지법, 40% 줄어…일부 면제받는 '회생' 선호
재산 은닉 여부 심사 강화ㆍ자연 감소 등 원인
넘치던 도내 개인 파산 신청이 최근 개인 회생으로 바뀌는 추세다.
법원이 파산 신청 사건에 대해 심사를 강화한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이 보다는 건수의 자연 감소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지법이 올 들어 지난 달까지 접수한 파산 신청 사건은 모두 626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053건에 비해 무려 427건이나 격감했다.
이와 반면, 개인회생 신청은 올해 7월까지 모두 543건이 접수됐다. 지난 해 같은 기간 466건에 비해 77건이 소폭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에 비춰 개인 파산보다 개인 회생을 선호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인 파산은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의 파산 선고로 빚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채무의 종류에는 빚 보증, 예기치 않은 금전 손실, 대출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법원은 진정성이 의심되는 채무 즉, 재산 은닉 수단의 파산이나, 수입액을 축소한 파산 및 도박, 사치성 소비 등에 의한 채무 형태에 대해선 엄격히 심사해 파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이미 많은 채무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 새로 발생하는 신청 대상자가 저절로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급여 소득 또는 영업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을 면제해 주는 개인 회생 신청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젊은 계층의 경우 금융권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위해서도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더 유리하다.
이런 이점 때문에 개인 파산보다 개인 회생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