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소방시설 설치 증가
의무 확보 대상 아닌 일반음식점 등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자체 마련 추세
2008-08-10 김광호
현행 소방관계법령상 600m2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 시설은 소화기 설치 대상으로만 규정됐을 뿐, 화재 발생사실을 알려주는 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10일 제주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음식점 등 감지기 설치가 권장된 시설 2783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19곳이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의 자체 화재 감지기 설치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지난 4월 8일 제주시 탑동 모 회관(음식점) 화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9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 권장에 무관심했던 업소들이 이 곳 화재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자발적인 설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119는 나머지 대상 업소에 대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한편 119는 소방검사 활동과 현장 활동 중심제 및 안전체험 활동 등을 통해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