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국가(3부+지방자치단체+기타)의 운영에 따른 모든 장기성기록은 전담 부서에 의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세계일보와 참여연대 공동으로 기록이 없는 나라‘기획기사’를 보고 놀랐다. 미군정기간의 문서는 단 1건도 남기지 않고 역대 대통령의 통치기록도 극히 부실하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역사적으로 반드시 보존해야할 대상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명지대 김익한 교수는 ‘대통령이 기록물을 사유화했고 정치보복이 두려워 통치, 정책기록을 폐기한 탓’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록관리기관을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제조치가 늦었고 방대한 기록물을 전 기관을 상대로 수집, 정리하는데 부서주의와 기록대상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이라 했다. 힘이 있는 기관이나 부서일수록 기록원의 말을 안 듣는다.
▶근거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총괄기관으로 행자부산하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비롯하여 특수기록관리기관, 지방기록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 자료관, 특수자료관 등으로 구분 기관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제로 되어있다.
특히 영구문서를 대상으로 안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해당 법의 벌칙규정으로 기록물의 무단은닉, 파기 및 유출, 무단국외반출, 중과실로 기록물을 멸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내용의 손상을 시킨 자, 권한 있는 공무원의 조사에 거부, 방해, 기피한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일반공문서는 기간별로 영구, 준 영구, 30년, 2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 관리하는데 모든 기관이 관리실태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보관시스템부실, 인력부족에 관심부족 등도 한목 했다. 조선왕조는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는 472년 간의 국정기록으로 ‘조선실록’을 남겨 국보151호로 지정(1893권 888책:규장각에 보관)을 하였을 뿐 아니라 1997년엔 유엔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였다. 과거사진실규명도 이런 부실 때문에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기록물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과 새로운 기록물관리에 혁신적인 조처가 이루어져야한다. 기록물관리의 수준은 나라의 수준, 조직의 수준인 것 같다. 기획특집을 통해 경종을 울린 언론에 찬사를 보낸다.
논설위원 김 계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