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이 많다는데

2004-09-23     제주타임스

올 상반기에 제주지검에 접수된 고소사건은 모두 471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나 증가했다. 무고 인지율도 2.58%로 전국 평균 2.10%보다 높다. 안타까운 일이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 억울한 일을 풀어 달라고 사직 당국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적 약자의 경우, 법에의 호소는 최후 수단일 수 있다.

비리(非理)를 보고서도 오히려 눈을 감는 것은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건전한 고소겙紫像?그것 자체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고소겙紫像?오히려 권장돼야 한다.

그러나 고소겙紫像?무고한 사람을 해코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 허위사실의 고소겙紫傷?의한 무고사범의 증가가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고한 고소·고발의 사회적 병폐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사회에 불신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절차 무시의 관념을 낳는다. 한 지역사회에 무고사범과 같은 반인간적겧部英맛?범죄가 구조적으로 만연될 때 사회적 긴장도가 높아진다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전도된 가치관 못지않게 우리 사회를 파괴한다.

결코 이래서는 안 된다는 현실 앞에 필연적으로 다가드는 것은 투서질이나 해대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이웃을 헐뜯는 행위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위해서도 엄히 처벌돼야 한다. 거짓으로 남을 음해 하면서 까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은폐하는 것은 한 마디로 비겁한 행동이다.

건전한 고소겙紫像?권장돼야겠지만, 음해 목적으로 고소겙紫像犬?해대는 행위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도 하루속히 근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