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명령 크게 줄었다

상반기 261명 뿐…법원, 활용 추세
재범률 2.3%로 감소 "확대 필요" 의견도

2008-08-07     김광호

절도, 폭행, 사기 등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되는 사회봉사 명령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사회봉사 명령은 단순한 집행유예보다 처벌 효과가 높다.

특히 범죄자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고, 무보수 봉사여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이미 여러 나라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7일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제주지법이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구매자 교육 둥 전체 보호관찰 사건은 879건.713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900건.728명에 비해 약간 줄었지만, 대체로 비슷한 건수와 인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사회봉사 명령은 261건에 그쳤다.

지난 해 같은 기간 440건에 비해 무려 179건이나 줄어 감소폭이 매우 컸다.

법원은 사회봉사는 500시간, 수강명령은 200시간 범위 내에서 범죄 유형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소년법에 의해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회봉사 명령 건수가 줄어든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가령, 판사에 따라 처벌이 중한 사회봉사 명령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할 가능성도 높다.

 이럴 경우 법원의 재판 부담이 커지고, 사회봉사 명령이 취소될 경우 1심 판결이 퇴색될 수도 있다.

물론, 대상 사건이 준데 따른 자연 감소도 있을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저런 요인이 사회봉사 명령 감소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반면 올해 수강명령과 성구매자 대상 교육은 훨씬 더 늘었다.

상반기 중 수강명령은 191건으로, 지난 해 동기 154건보다 37건이 증가했다.

더구나 성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성구매자 교육은 올해 243건으로, 작년 동기 77건보다 무려 3배 이상 늘었다.

한편 올해 보호관찰은 184건으로, 지난 해 229건에 비해 45건이나 줄었다.

한편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제도가 재범률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상반기 보호관찰을 마친 범죄자의 재범률은 2.3%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0%에 비해 1.75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