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딸 초등교 화장실에 유기

경찰, 30대 여성 검거…"환청 때문" 이유

2008-08-06     김광호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초등학교 화장실에 유기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6일 손 모 씨(32.충남)를 영아 유기 혐의로 검거했다.

손 씨는 지난 5일 낳은 지 6개월 된 딸을 제주시 연동 모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영아는 이날 오후 5시 15분께 이 학교 이 모 교사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13년간 정신분열 증세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살해하려고 사람이 쫓아오고 있다는 환청에 시달려 딸을 화장실에 놓고 왔다”고 말했다.

손 씨는 지난 1일 경기도 고양시 언니(38)의 집에서 가출, 4일 오후 7시께 제주에 도착한 뒤 제주시내를 배회하다 이같이 딸을 유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손 씨는 5일 오후 7시께 제주공항 대합실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유기됐던 영아는 제주시내 한 영아원에서 보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