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구속사유 확대해석은 경계돼야

2008-08-06     김광호
o...최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발부율도 상반기에 비해 다소 높아져 신청과 발부가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같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분석.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불구속 기소해도 될 사안까지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는 지적.

이를테면,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운전이 아닌 처음부터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무면허 운전 등 일반적으로 꼭 인신 구속까지 하지 않아도 될 사안에 대해 일률적이다시피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는 것.

제주지법은 지난 4일에도 죄질에 대한 인식 차이 또는 주거 일정 등을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 가운데 2건에 대해 기각했는데, “범죄의 중대성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만을 우려한 인신 구속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게 일반 시민들의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