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집 침입 강도 강간 40대 성폭력 혐의 구속
2008-08-05 김광호
서귀포경찰서는 5일 오 모씨(41)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미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오 씨는 지난 달 23일 오전 4시 30분께 서귀포시 한 가정집에 침입, 잠자는 A씨(31.여)를 깨워 손과 발을 묶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오씨는 6월 14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 또 다른 가정집에 침입, B씨(33.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3만여 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씨는 10년 전에도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