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관련 청주지법 판결 '눈길'
2008-08-05 김광호
o...안전시설이 미비한 도로에서 음주음전을 하던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관리기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최근 법원의 판결이 눈길.
다른 지방 법원(청주지법)의 판결이긴 하나, 유사한 사례가 제주지방을 포함한 전국 일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판결인데, 법원은 다만 운전자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80 대 20으로 정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훨씬 높게 책정.
한편 한 시민은 “도내에도 급경사 및 급커브 길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도로와 실제로 사고가 많아 개선 공사에 들어간 도로가 많지만, 늑장 공사가 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해야 야단법석을 떨지 말고 서둘러 개선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