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총장선거 직원참여

2004-04-21     강정태 기자

제주교육대학 총장선거에 직원들도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제주교대는 20일 총장후보자 선정에 있어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던 방식에서 탈피, 직원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올해 치뤄지는 제4대 총장선거부터 적용되며 기능직, 일반직 등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 모두에게 부여한다. 또 참여비율은 교수대비 7%로 결정됐다.

제주교대 총장선거는 총장임기 만료기간인 오는 7월14일을 기준으로 40일 이내에 실시하여 1,2위 득표자를 2명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용 추천하며 임기는 4년이다.

이에 대해 제주교대관계자는 "학교구성원들이 참여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교대 직장인협의회 김정훈 회장은 "이전까지는 우리들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해 갈등도 겪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