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앞둔 건물 등 임대ㆍ사용 '제동'
지법, S랜드 경매 부동산 침해행위 인정 결정
자산공사 측 손 들어 줘…아이스링크 개장 중단
2008-08-04 김광호
제주지법 민사 9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 A아이스랜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인(자산관리공사)이 5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A랜드 등)들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라”고 결정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아이스랜드는 S힐랜드(제주시 소재) 부동산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의 수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스스로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부동산에 실내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 등을 설치,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따라서 “매수신고를 방해하고 부당하게 가격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침해행위이므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상대방들에 대해 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개시 결정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되는 것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증가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상 회복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아이스랜드는 지난 6월 26일, 이미 4월 18일 경매 개시 결정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인 (주)S로부터 1년 임대료 3000만원에 임차한 후 12억원을 투자해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 등을 설치, 이달 3일 개장할 예정이었다.
이에 이 부동산에 대한 금융권의 채권을 매입(매입가 57억원)한 자산관리공사 측은 경매부동산 침해행위 방지 조치(부동산 임의경매)를 법원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