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고 책임 범위는?
지법, 사고자 40%…업체 60%로 제한
원고에 손배 1억7200만원 지급 판결
2008-08-04 김광호
제주지법 민사 3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다친 근로자 김 모씨(29)가 A돌문화공원 조성사업 기계설비공사 등 도급 업체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72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김 씨는 2005년 8월 27일 오후 5시께 돌문화공원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할석작업을 마치고 엘리베이터 입구에 설치된 쇠파이프에 몸을 기댄 채 승강로를 통해 작업도구를 내리는 과정에서 쇠파이프가 회전하면서 8m 아래로 추락,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자 공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추락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통해 작업도구를 내리다가 사고를 입은점, 사고 당시 안전 난간대에 의지해 고개를 많이 숙인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이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에 기여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따라서 “이를 참작해 원고의 책임을 40%로,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원고에게 앞과 같은 책임이 있지만, 사업자인 피고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더 크므로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이같이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