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점상 단속업무 ‘주먹구구’
탑동 주변 포장마차 영업 일시 허용...형평성 논란
市 “내년부터 장사 안 하는 조건” 해명
제주시의 노점상 단속업무가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노점상 없는 거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하면서 한편에서는 탑동 주변의 노점상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탑동광장 서쪽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뒤편 노상에서 차량을 이용한 6개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시는 이들 포장마차와 협의를 통해 오는 9월 10일까지 영업(오후 8시부터 새벽 3시까지)을 허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점행위를 방지해야 할 시가 한시적이긴 하지만 불법을 방조한 셈이다.
도로 또는 공유지를 점용해 노점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따라 “시가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시내 노점상을 철거해 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노점상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들 노점상을 허용한다면 탑동 또는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목적의 노점행위를 막을 명분이 없어 향후 노점상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날 우려도 있다.
시는 탑동 해안매립지 일대에 있던 노점상을 관광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용담동 해안도로로 옮기도록 하고 1997년부터 상당한 마찰을 빚으면서 강제철거에 나서 2003년 초 이를 완전히 정리했다.
해안도로 이설도 5년간 영업조건으로 현재는 이 지역에 포장마차 영업은 없는 상태다.
시는 그 후에도 노점상 단속업무의 민간위탁 등 노점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탑동 노점상을 허용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도로정비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3년 전부터 탑동 주변에서는 여름철 노점행위가 있어왔다”며 “내년부터는 장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