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위해 허위 증언한 부인 징역형
지법, "어려운 생활 등 감안했다" 밝혀
법조계, "부부 사이 위증 동정 가나 법은 법"
2008-07-31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우찬 판사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증을 부탁한 사람이 피고인의 남편이고, 현재 남편과 이혼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
특히 강 판사는 “피고인이 호떡 장사를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부가 피고인이 된 한 쪽을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경우는 가끔 있는 일이지만, 위증으로 인해 해 처벌을 받기는 흔치 않은 일이다.
A 피고인은 2006년 12월 6일 제주지법 법정에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편 김 모 피고인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2003년 11월 29일 일본인이 운영하는 일본의 한 경품교환소에서 남편이 일화 2223만여 엔을 가지고 나와 횡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남편이 일본에서 일해 모은 갖고 있던 돈을 한국으로 송금했다”고 허위 진술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부부 사이의 위증은 동정이 갈만 하나,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부인의 딱한 처지를 감안한 판결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