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살해하려던 어머니 구속
경찰, "신문조서 작성도 거부" 밝혀
2008-07-30 김광호
제주지법은 3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가 신청한 정 모씨(34.제주시)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지난 27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들(3살)에게 “같이 죽자”며 목을 조르다 동거남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씨는 긴급 체포돼 연행된 후 조서 작성을 거부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는 못했으나, 참고인 등의 진술과 압수품 등을 종합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