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19차례 판매 사기
20대 피고인 징역형 선고 받아
2008-07-30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2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이 변제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 피고인은 지난 해 11월 25일께 중고 휴대폰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 휴대폰을 구합니다’는 글을 올린 김 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내 온 돈 8만원을 교부받았다.
고 피고인은 이 때부터 지난 5월 20일까지 19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254만원을 받아 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피고인은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소지한 것처럼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예금통장으로 송금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