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에 불법 어구 설치 ‘기승’
제주시, 올 들어 12건 적발...지난해 전체실적의 3배
2008-07-29 한경훈
마을어장에 불법 어구ㆍ어망을 설치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비양도 및 금능, 월령 해역 등 관내 서부해역의 마을어장에 자망 및 그물식 통발어구 등을 불법 설치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잠수어업인들의 안전 조업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이들 마을어장에 불법 어구를 설치했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12건으로 지난해 연간 4건에 3배에 이르고 있다.
해마다 7~8월만 되면 일부 어업인들이 비양도 주변 마을어장에 자망, 그물식 통발 등의 어구ㆍ어망들을 불법적으로 부설, 꽃멸치, 문어, 놀래기, 소라 등의 수산물을 무차별적으로 포획, 잠수어업인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어구ㆍ어망 설치가 은밀하게 이뤄져 불법 행위자 포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설치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주시가 수거해 폐기처분한 불법 어구ㆍ어망은 10여t에 이른다.
제주시 관계자는 “잠수어업인의 물질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구ㆍ어망 설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