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절도…습벽ㆍ생계형도
지법, 22차례 금품 훔친 30대 실형 선고
범행 수법ㆍ횟수 등 비춰 도벽 인정한 사례
절도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다.
절도 형태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종전의 절도는 호기심 또는 남의 돈과 물건을 보고 탐나 벌이는 형태가 많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유흥비 마련 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생계형 절도’까지 다양성을 띠고 있다.
“절도는 똑 같지, 생계형 절도가 따로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생계형 절도’는 일부 판사들도 인정하고 있을 정도가 됐다.
실제로 흉기를 들거나 특수절도 등이 아닌 단순 절도의 경우 구속 영장을 기각하거나 판결에서 양형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절도 행위 자체는 아주 나쁘지만, 절도에 이르게 된 과정 등 동기를 보면 딱한 생각이 드는 경우도 없잖다는 것이다.
아울러 습관적 절도 및 전문적 절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아주 어려운 극빈층이 어쩌다 저지른 초범 또는 생계형 단순 절도에 대해선 처벌을 하더라도 선처를 병행한 생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형철 판사는 지난 2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3)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해 10월 12일부터 올해 5월 25일 사이에 22차례에 걸쳐 야간 등을 이용, 남의 집에 침입해 모두 639만 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시간 내에 22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춰 습벽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을 경감한다”고 판시했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지만, 작량감경했다는 뜻이다.
한편 제주지법은 26일 제주서부경찰서가 신청한 특수절도 혐의 피의자 A군(17)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지법은 기각 이유에서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점이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이 동종 전력(2회)이 있고, 지난 3월 이후 모두 3차례에 걸쳐 미검거된 B군과 새벽 시간대에 오토바이를 절취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