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객의 권리’ 고지제도 시행
제주시 종합민원실…고객감동 서비스 구현
2008-07-27 한경훈
이는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민원인 대응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기 위한 것.
종합민원실 방문 고객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 또는 이의제기 등 시정을 요구할 권리 ▲위법 업무처리 담당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직원들의 업무자세 변화는 물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들의 불만의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종합민원실은 이에 앞서 지난 상반기에도 민원제도 개선에 나서 인ㆍ허거 민원 중 불필요한 34종 56건의 첨부서류를 감축하고, 총 170건의 민원사무 처리기간도 단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