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4월 선고
지법, "엄한 처벌 불가피"
2008-07-25 김광호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따라서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 피고인은 지난 4월 21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99%)로 서귀포시 성산읍 도로 약 1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