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불법 수령 법정 구속
경영주가 근로자로 속여 장애급여 받아 내
조카도 허위 근로계약서로 8500만원 급여
2008-07-25 김광호
또, 이 회사의 근로자라고 속여 재해보상보험금을 급여받은 경영주의 조카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44)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문 씨의 조카 김 모 피고인(29)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문 피고인은 2006년 1월 12일 자신이 A씨와 함께 동업으로 경영하던 공장에서 부상을 입자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요양 결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17일부터 지난 해 2월 9일까지 30회에 걸쳐 휴업급여.요양급여.장해급여 등 모두 3500여 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 피고인은 2001년 3월 조카인 김 모 피고인이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다 다치자, 일당을 받으면서 6~10회 정도 일손을 도운 것뿐인데도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57회에 걸쳐 8500여 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급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문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횟수, 피해 규모 등에 나타난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며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김 피고인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지법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이 사건 김 씨와 문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김 씨에 대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이 공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상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금의 부정 급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