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내달 2주간 여름철 법정 휴정
2008-07-25 김광호
o...제주지법의 여름철 법정 휴정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실시돼 이 기간에는 구속 중인 사건의 형사재판을 제외하고 거의 공판이 열리지 않을 듯.
이 기간 전국 대부분 법원의 법정 휴정은 판사는 물론 공판검사와 변호사들이 같은 시기에 여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 들쭉날쭉 휴가로 인한 재판 진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원의 방침에 따른 것.
지법 관계자는 그러나 “영장실질 심사와 각종 민원 업무등 재판 이외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법관에 따라 휴가 기간을 이용해 미제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재판 준비를 하는 기회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