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폭력

경찰, 20대 검거

2008-07-24     김광호
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오 모씨(24)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오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제주시 연동 모 단란주점 앞에서 피해자 김 모씨(26.여)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하고, 그 앞을 지나던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