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불법대출' 3명 법정 구속

지법, 정 모씨 모 은행서 '37억 대출 편취' 등
은행 대표 등 12명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

2008-07-24     김광호

은행에서 불법으로 거액을 대출받은 건설업자와 불법 대출 공모자 및 불법대출을 해준 은행 관계자 등 모두 12명에게 실형 또는 징역형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등 무려 12가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정 모 피고인(57)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배임 혐의 김 모 피고인(54.자영업)에 대해 징역 1년 6월, 역시 배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 모 피고인(48.은행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각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은행 대표이사 김 모 피고인(52)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최 모(47.상업), 강 모(48), 김 모(42.은행 대표이사)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5명의 피고인에 대해 각 벌금 300만원을, 은행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모씨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거액의 불법 대출 및 공범들과 허위 문서를 제출해 부정 대출을 받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85억원,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도 약 39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막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2006년 이 사건과 관련, 제주지검이 청구한 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에 대해 방어권 보장을 위해 2차례 기각했다가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구속된 자영업자 김 피고인에 대해 “콘도를 인수해 부정대출을 받으려는 정 피고인과 공모해 콘도 공사비 채무를 부담한다는 허위문서를 작성해 줘 거액의 부정대출이 가능토록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은행 부행장 김 피고인과 은행 임직원 2명에 대해선 “정 피고인과 공모해 허위 문서를 근거로 불법 대출 또는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 불법 대출된 금액이 55억원에 이른다”며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 대표이사인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 위반 대출이 모두 7차례에 약 3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은 2006년 12월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제주지검에 검거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