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 벌점 폐지…제2차 국민불편법령 개폐 방안
2008-07-22 김광호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교통사고시 벌점이 부과되고 있고, 특히 횡단보도 사고때 피해자와 합의해도 중과실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법 개정을 통해 벌점 부과제를 폐지하고, 저전거 관련 교통법규 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국민불편 법령 개폐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