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상당성 결여 쟁의행위 위법"
지법, 노조 상대 손배訴 청구 원고 승소 판결
손님 접객업무 방해ㆍ투숙객 수면 방해 등 인정
2008-07-22 김광호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모 호텔이 해고된 노조 위원장 피고 A씨(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들(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 A씨와 선정자 B씨에 대해 각자 100만원, 피고 A씨와 선정자 B씨 등 8명에 대해 각자 2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회사의 손님 접객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의 직원조회를 무산시킨 행위, 심야에 테이프를 틀어 투숙객의 수면을 방해한 행위 및 서울 소재 원고 회사 본사 앞에서의 사업장을 벗어난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 해당 쟁의행위를 한 노조원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조원들이 회사의 경계석 설치 업무를 방해하기는 했지만,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영업상 손해를 입힐 정도의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며 “이와 관련한 원고 회사의 위자료 청구 등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회사 측은 “이 사건 노조원 정리해고(2005년 12월)는 정당하며, 피고와 선정자들의 쟁의행위는 불법 쟁위행위 (2006년 1월)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와 선정자들은 “회사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적법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