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우리의 개발행정은 제주도민들의 개발능력을 촉발시켜 나가는 과정에 역점을 둬야 한다. 모든 사람이 타고 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확실하게 발전시키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도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다. 다양한 개발개념을 공식화하고 실행해 나가는 기본적인 추진력은 ‘지역사회 내부’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나의 주장도 여기서 비롯된다.
그러나 오해 없기 바란다. 나의 주장은 결코 배타적이 아니다. 오히려 내부 자체의 힘을 합하여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고, 그것을 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에 적합한 방향으로 수용하려는 ‘자기계발’의 의미가 더욱 강하다.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를 공연히 좁게 해석하여 오로지 ‘제주도민에 의한 독점적 개발’로만 그것을 고정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분명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개발에 대한 도민의 정서를 ‘개발에 대한 부정적 반발심’으로 왜곡하여 지연과 혈연의 부정적 효과만을 부각시키는 것 또한 편협한 생각이다.
관점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에는 여러 갈래의 의미가 있다. 도민의 주도 아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는 개발의 주체가 될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실천적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개발이익의 합리적 분배와 함께, 그것의 일정액을 반드시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뜻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성립된 이론이다.
‘국제자유도시’ 정책 구조 또한 그렇게 짜여져야 한다. 외부의 민자 유치와 함께, 도민들의 개발계획을 정리하여 그것을 촉발시켜 나가는 과정에 역점을 둬야 한다. 민자를 유치하는 정성 이상으로 ‘내부의 개발 동기’를 챙기고 ‘내부 자체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 민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효과가 적다고 하여 포기할 일이 아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지역자본을 형성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개발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요구를 자발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에 인적겧걋?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향상도 에외가 아니다.
내부 자체의 힘이 모자라고 자조적이지 못할 때, 외부에서 가해오는 획일적 변화에 휩싸여 자역사회의 특이성과 독자성은 상실되고 만다. 그렇게 될 경우, 지역사회의 경제겭英툈문화적 여건에 적합한 방향으로 변화를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우리의 특이성과 독자성이 상실된 ‘국제자유도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누구보다도 지역이기주의를 경계한다. 더 더욱 ‘우물안 개구리’인 지역폐쇄주의를 혐오한다. 도민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 도민에 대한 영합으로 치달을 경우, 발전은커녕 오히려 갖가지 역작용을 빚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지역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접근보다는, 불합리한 연고주의를 무기로 하여 밀어붙이는 행위가 얼마나 무모한가도 잘 알고 있다. 그것이 지역사회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음도 나는 직시한다.
그러나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와 지역폐쇄주의를 동일선상에 놓는 음모는 마땅히 경계돼야 한다. 그것에 편승하는 지역주민의 개발의지를 왜곡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나는 그 조짐을 읽는다.
개발은 목적 의식적 활동이다. 그것은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특정한 사회적 관계가 바로 ‘제주사람’이 ‘제주’라는 구체적 공간에서 생활터전을 가꾸어 나가는 입체적 과정이다. ‘국제자유도시’개발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초로 하여 추진돼야 한다는 명제도 여기에 도출된다.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