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각종 혐의 11명 구속
지법, 중국인 7명 등 영장 발부…기각 2명뿐
지난 주말 각종 형사사건 피의자 11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하루 또는 이틀 새 이처럼 많은 인원이 구속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기록적이다.
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8명이 구속된 것도 보기 드문 일이다.
최근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이 줄어들면서 평균 영장 기각률도 낮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19일 경찰이 신청한 모두 16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11건에 대해 발부하고, 2건에 대해서만 기각했다. 이례적인 높은 발부율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9일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한국인 오 모씨(52)와 주 모 씨 등 중국인 7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오 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주 씨 등 5명을 국내 다른 지역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없이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이고, 중국인 5명은 국내 불법 취업을 위해 오 씨의 알선으로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법은 이들 중국인 9명 중 1명에 대해선 건강상태가 위중해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폭력조직 행동대원 민 모씨(29)와 오 모씨(23)에 대해 각각 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
민 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7시께 김 모씨에게 건방지다며 조직의 후배와 함께 삼매봉으로 끌고 가 김 씨의 머리와 얼굴, 복부를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
또, 오 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 15분께 서귀포시 도로에서 택시기사 정 모씨(37)에게 다른 택시의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을 하면서 위력을 과시했고, 함께 있던 신 모씨(23.구속)는 정씨의 가슴과 턱 부위를 2차례 발로 걷어차 폭행(공동폭행)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