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道政에 전념해야
현대텔콘 건물 사용승인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의 검찰구형을 받았던 김태환지사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20일 ‘무죄’를 선거했다.
앞으로 상고심 재판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퍽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김지사는 그때부터 ‘직무정지’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김지사 개인은 물론이지만 제주도로서도 여간 큰 불행이 아니다. 제주도민도 다른 지방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웠을 것이다.
김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불명예 퇴진한 전임지사의 잔여임기를 채우기 위해 선출된 것이다.
그런데도 전임이 퇴진할 때 까지 선거법 위반 재판에 얽매에 도정을 제대로 추tm르지 못했고 결국은 도지사직을 잃고 부끄럽게 물러난 판에 새로운 지사 역시 법에 연루돼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면 이 무슨 망신살일 것인가.
우리가 1심 판결을 보고 ‘퍽 다행’이라고 여겼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다행스럽다는 반응은 김지사에대한 지지여부나 법리적 무죄추정과는 관계가 없다. 도저수행의 비상상태를 걱정했기 때문이었을 뿐이다.
전임처럼 재판에 연루돼 도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할까 걱정해서였다.
그렇다면 김지사는 이번 법원의 1심판결을 관련사건에 대한 면죄부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불미스런 일에 연루됐던 사실을 반성하고 도정수행에 몸과 마음을 새롭게 바치라는 도민의 명령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도정에 전념해서 제주도의 현안들을 슬기롭게 챙기고 도정발전에 기여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오해받을 일과는 거리를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