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 혐의 18명 선고유예
지법, 2명만 각 벌금 70만원 선고
2008-07-20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 등 20명 중에 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18명에 대해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좌 모, 고 모 피고인에 대해서만 선고 유예 결격자임을 들어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찰에 자유경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나, 실거래 단가를 기초로 한 입찰 예정 가격이 정해져 있는 입찰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입찰 시행자의 손해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한편으로 영세한 전복 종묘 생산업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 향후 피고인들의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경우 불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전복종묘생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2006년도 상.하반기 제주도가 시행하는 전복종묘 매입 방류사업의 공개경쟁입찰에 공모해 참여, 공정한 경쟁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2006년 1월 초순께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2006년도 전복종묘 매입 방류사업의 총 물량 103만 미를 양식장별 생산량 등을 감안해 각 업체별로 물량을 분배하고, 지역의 대표 업체가 당해 지역 업체의 분배 물량을 합산해 입찰키로 사전 협의.담합해 낙찰을 받은 후 전복 종묘를 각각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