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 제공 징역형
지법, 알선 수입금도 추징
2008-07-20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알선으로 벌어들인 670만원을 추징했다.
김 씨는 지난 해 7월 4일 낮 12시께 업소에 찾아 온 남성 2명에게 성매매 여성 2명과 성관계를 갖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여성 1인당 16만원씩 받는 등 모두 3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