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타운 미지급 공연료 소송

2004-09-22     정흥남 기자

제주민속관관광타운
미지급 공연료 소송


제주민속관광타운에서 민속공연을 벌였던 공연업체가 제주시와 민속관광타운을 상대로 받지 못한 공연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21이 제주시와 제주민속관광타운에 따르면 지난 4월26일부터 7월4일까지 제주민속관광타운 공연장에서 오돌또기 공연을 벌였던 댄스시어터 이모 대표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미지급 공연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공연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민속관광타운 관계자는 "제주시로부터 공연 제작비 1억원을 지원 받기로 돼 있으나 아직까지 5000만원만 지원이 이뤄지고 나머지는 지원이 늦춰지고 있다"면서 “제주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미지급 공연료 2400만원을 우선 변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