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응급환자 소생율 제고를 위한 선택, 영리법인병원 설립

2008-07-20     제주타임스

요즘 평화의 섬, 제주특별자치도가 영리법인병원 설립에 대한 찬·반 의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시끌시끌하다.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은 의료서비스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와 일부계층의 고급의료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병원의 수익구조 개선으로 우수인력·장비·시설 보강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암, 백혈병 등 특수질환의 환자진료를 위해 육지부로 나가야만 하는 제주도민의 고충을 생각해 볼 때 일선 소방서에서 119구급업무를 담당하는 한사람으로서 도내에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영립병원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도내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서울 등 수도권 병원으로 이송된 응급환자 현황을 보면 총 1백96건으로, 119구급대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 수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은 제주도민이 정밀진료 및 수술을 위해 육지부에 있는 병원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도 건강보험기준 연간 역외 유출 진료비로는 약 3백55억원으로 7만4천1백6명의 제주도민이 진료 및 수술을 위해 육지부의 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가 도내 각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수는 2만5천3백35명이다. 이 중에는 뇌졸중·심장질환과 같이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만 예후가 좋은 응급환자가 많은데 이런 환자 중에는 제주에서 치료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서울 등 수도권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서울지역 병원 진료를 선호하는 환자수가 약 70%로 전국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런 환자들이 서울 등으로 가기 위해서 시간, 경제적으로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한편 영리법인 병원 설립되면 도내 공공의료기관 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많은데 이 문제는 영리법인으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당연 요양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제주도민이 이용할 경우 당연히 건강보험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보험수가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제주지역에 국내 영리법인병원이 설립되더라도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도 3년째를 맞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도민들 가운데는 특별한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쩌면 현 시점에서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가장 특별한 것이 되어 우리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루속히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영리병원이 설립되어 도내 난치병 환자나 대수술을 해야 하는 응급환자 발생시 목숨을 담보로 굳이 서울 등 수도권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특별자치도로서의 면모를 갖췄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신  황  영
제주소방서 구조구급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