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주택안전지킴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자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지리한 장마속에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을 맞은 지도 여러날이 지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도내에서는 탑동 횟집 화재와 노형동 가스폭발사고, 수학여행단 버스 교통사고 등 각종 대형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바 있다.
그중 사망사고는 화재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소방서 관내 최근 3년동안 총 화재발생건수 828건중 주택화재가 198건(24%)으로 인명피해도 사망15, 부상64명에 이르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도 화재발생 156건중 49건(31%)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 7명 모두가 주택화재에서 발생될 만큼 주거시설은 화재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전 소방관서에는 소방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층이상 600㎡미만 일반음식점이 포함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화재발생시 초기 인지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화재는 보통 공간의 저층부나 바닥에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연기는 원 발생지점에서부터 거꾸로 된 원뿔의 형태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여 천장으로 올라가는데 실내에서 이러한 화재를 감지하는데 유용한 기구가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실내에서 화재 발생상황을 감지, 자동으로 경보음을 발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알려주는 기구로 내부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전기배선 연결이 필요 없어 누구나 손쉽게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여 여러 선진국에서 주택내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일본 동경소방청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화재예방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신·개축하는 주택에 주택용화재경보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50개 주정부 가운데 41개주정부에서 화재경보기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경우 경보기 설치이후 주택화재 사망자는 일본 33.3%, 미국 42.7%, 영국 33.6%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
화재감지기의 작동은 가정의 화재안전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관리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설치위치는 벽의 높은 곳이나 주택 등 실내 천장에 위치하여야 하며 매월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배터리는 일년에 한번정도, 혹은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벨이 울릴때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감지기의 경보소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경보음이 울렸을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숙지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안전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소규모 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주관부서인 소방관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해 7월 30일 공인 선포한 WHO제주안전도시가 어느덧 1년이 다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제주사회 구성원 모두가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안전을 하나씩 실천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결실을 맺을때 비로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진정한 WHO국제안전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용 철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지방소방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