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행정소송 늘 듯
지법, 원고 승소 판결 후 관심 높아져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행정소송을 해도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기가 하늘의 별을 따기처럼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제주지법 행정부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본지 7월 11일자 5면 보도)을 내렸다.
물론 대법원의 판례로 전제로 한 판결이긴 하나, 일단 원고 측 주장이 인용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올해 음주운전 등의 사고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도내 운전자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102명이나 된다.
지난 해 99명과 비슷 인원이다.
이 가운데 신청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20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5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미 이 중에 58명은 기각됐지만, 나머지 21명은 심판에 계류 중이다. 예전과 달리 구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 자체를 꺼려하는 경향이다.
올해 운전면허 취소자 중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모두 10명(1명 소 취하)에 불과하다.
지난 10일 승소 판결 1명을 제외한 8명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6명이 소송을 청구했다. 2명은 소를 취하했고, 4명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취소된 운전면허를 찾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구제 대상은 역시 위드마크 적용 등 음주측정의 문제와 생계 등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로 극히 제한적이다. 관건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