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협회 공금 횡령 2명 항소 기각
지법 항소부, "죄질 가볍지 않다" 밝혀
2008-07-10 김광호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협회 신 모 피고인(35)에 대한 항소도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한 공금을 반환했지만,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피고인은 2005년 9월부터 협회 공금 3000만원 등을, 신 피고인은 1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